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단22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04.경부터 동거하던 사이로서, 2012. 12.경 C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어 C와 다투었고, 2013. 4. 초순경 C가 동거하던 집을 나간 후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2013. 4. 10.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에 의하여 4월 6일 눈을 맞았다. 진단 4주이고 금요일 진단서가 된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3. 4. 10. 13:50경 위 경찰서 형사과에서 피해 경위를 묻는 담당 경찰관에게 “2013. 4. 6. 02:30경 저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D 지층 101호에서 C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카카오톡으로 쌍욕을 보냈다는 이유로 C가 주먹과 발로 저의 안면부를,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문자, 112 신고사건 접수 확인

1. 고소장,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