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76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내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나 아가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적정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호주 산 염소 고기를 구입하여 판매한 기간 및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3. 8. 경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사실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메뉴판에 직접 염소 고기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