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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4 2015고단1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범인 B, 성명 불상의 C 등과 함께 대포차량을 유통시키기로 서로 공모하고, 위 B, 성명 불상 C은 피고인에게 대포차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승용차 리스 명목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대포차량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리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 아우 디 A6’ 승용차를 매월 납부하는 리스비용 없이 차량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증금만 내면 3년 동안 사용하고, 3년 후에 이를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9. 30.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미 평택에 승용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돈을 입금하여 주면 바로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리스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대포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계획이었고, 실제로 위 승용차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정상적인 승용차를 리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5.부터 2013. 9. 30. 까지 리스 계약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 불상의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리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BMW 7 시리즈’ 승용차를 매월 납부하는 리스비용 없이 차량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증금만 내면 3년 동안 사용하고, 3년 후에 이를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리스하여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