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종전에 선고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 6월을 더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4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