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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6 2013고단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3. 05:20경 인천 계양구 C 2층 D 주점에서 E, 성명불상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키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존나 튕기네 쌍년이, 야 너 같은 년이 키스 한다고 혓바닥 닳냐, 네가 키스 안하면 내가 못할 줄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F에게 양주잔을 던지는 것을 보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26세)이 “직원 얼굴에 잔을 던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말리자 ”내가 돈을 내고 술을 마시는데 잔을 던지든 키스를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휘두르고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주잔을 던지고 업주인 피해자 G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F, G을 향하여 양주잔을 던져 시간 16만원 상당의 양주잔 3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벽에 걸려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명화그림이 피고인이 던진 양주잔에 의하여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