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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50773

대표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다.

나. 피고의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5. 12. 22. 피고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2015. 12. 30.에 시행하겠다는 공고를 하였고, 회장 후보로는 원고와 D이 각 입후보하였다.

그 후 2015. 12. 30. 시행된 이 사건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200표 중 원고가 109표를, D이 91표를 얻어 원고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31. 10:30경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 당일인 2015. 12. 30.에 경로회 송년 모임을 개최한 후 직접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그 밖에도 같은 날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이 사건 선거의 결과 공고를 보류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라.

그 무렵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게 원고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하여 소명해 달라는 취지의 소명 요청서를 서면으로 보냈는데, 구체적으로 소명을 요청한 사항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선거 당일에 회장 후보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인 E, F과 같이 경로회 송년 모임에 참석하여 식사하였다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선거 당일) 투표소 바로 옆 방인 노인정을 왕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거인들에게 본인에게 투표하라는 권유까지 하였다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108동 입주자인 할머니 1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