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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2056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752,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구 동구 신암동 259-6 외 1 토지상 동대구역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1,286,090,38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5. 3.경부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5. 8.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 이상 지급받은 공사대금 400,697,997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지체상금 89,054,660원{= 8,905,466,000원 × 1/1,000 × 10일}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489,752,657원{= 400,697,997원 89,054,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