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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4노32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의료계에서 리베이트 지급 관행이 근절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의사들로부터 리베이트 교부를 요구받기도 하는 의료기기 시장의 현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의료기기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기기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이루어질 위험성을 높인다는 폐해를 야기하는 점,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2010. 11. 28. 이른바 쌍벌제가 시행되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을 처벌하고 수수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의사들에게 도합 70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교부하였고 그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위와 같이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거래를 유지하는 방식의 사업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