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6. 8. 31. 20:57경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정류소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원고가 운전하는 B 택시를 정차시켜서 정류소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운수과징금 2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12. 위 부과처분을 감경하여 운수과징금 10만 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운수과징금 10만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 제21조 제10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ㆍ감독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21호, 제88조 제1항, 제7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0항에 따른 준수 사항 중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고, 그에 갈음하여 2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