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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5.02 2015가단1699

건물철거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속초시 B 임야 1,032㎡를 2013. 7. 5.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라’는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11.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속초시 B 임야 1,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2. 3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 1. 22.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속초시 C 토지 등(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인접토지에서 진행 중이던 아파트 건축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를 2013. 7. 5.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라’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를 2013. 7. 5.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라’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청구취지 특히, '2013. 7. 5. 이전 상태'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상이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등 청구의 형태와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이 법원이 제9회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11년 동안 인접토지에서 건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가설시설물 설치로 인한 비용 11,100,000원, 11년 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