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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04:36경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0-3에 있는 토레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18세)가 운전하는 C 포르테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1,73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주거지나 연락처를 숨기려 한 정황이 보이고, 그로 인하여 검거되기에 이른 점 등은 좋지 않으나, 검찰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 법정에서도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연령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