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8. 15: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제20기계화보병사단 60여단 C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허위로 포상 휴가를 나가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이(A)4용지에 피고인에게 실거리 사격 우수로 3박 4일 간의 포상휴가를 수여한다는 내용의 제60여단 C중대장인 대위 D 명의의 포상휴가권을 작성한 다음 위 D 이름 옆에 제60여단 C중대장의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D 명의의 포상휴가권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3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8. 15: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제20기계화보병사단 60여단 C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온나라시스템에 제20기계화보병사단 60여단 C중대 소속 상사 E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6월 휴가 명령 건의’를 기안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제60여단 C중대장 대위 D 명의의 실거리 사격 우수 포상휴가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스캔하여 그림파일(JPG)로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30.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4. 5. 28. 15: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제20기계화보병사단 60여단 C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온나라시스템에 제20기계화보병사단 60여단 C중대 소속 상사 E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E 명의의 공전자기록인 ‘6월 휴가 명령 건의’를 작성하면서 포상휴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