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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제1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서도 상당부분 피해액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적으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신축된 아파트단지에서 관행임을 빙자하여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 등을 상대로 아무런 근거가 없이 자릿세 등 명목의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예방적 차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같은 수법을 사용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다거나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