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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5.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2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8. 30. 14:20경 시흥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온 홈페이지(aion.plaync.com)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이 해당 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무기]최고영인의 빛나는 카탈리움 현악기삽니다'라는 제목의 게임아이템 구매글을 보고 해당 아이템을 팔겠다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아이템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3. 8. 31. 50,000원을, 2013. 9. 4. 27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7.경 시흥시 J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 skt 갤럭시 S4-LTEA를 43만원에 판매하겠다”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30,000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