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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8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궁경부암 등 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6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 G에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소멸되었던 식당 임대차보증금 등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그 행위태양에 따른 기망의 정도와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여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이래 2014. 1.경 체포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해 온 점, 피해자 G에게는 이 사건 범행 직후 2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그 동안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