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 부산 부산진구 C건물, 302호(이하 '3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302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27. 302호의 바로 위층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402호(이하 '4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302호의 복구비용으로 26,000,000원을 지출하게 되었고, 누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 26,000,0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적극적 손해 15,000,0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 또는 피고의 어머니인 D은 402호에 관하여 배관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부터 402호의 아래층인 302호에는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여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면에 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피며, 전기도 일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의 배관공사 때문에 원고가 거주하는 302호에 위와 같은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설령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전유부분인 402호의 소유자로서 402호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아래층인 302호의 천정 등에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배관공사)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7.경 402호에 관하여 배관공사를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배관공사로 인해 30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