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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15: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여행용 휴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서

1. 수사보고(현장CCTV분석)

1. CCTV캡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절도를 발각당한 후 폭행에까지 나아가 죄질 불량하고, 절도전과 및 폭력전과 수회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기소된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