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셨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가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초래된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법률상감경을 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