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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7고합7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13:20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두통을 호소하던 중 119 구급 대에 의해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15. 14:50 경 위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기초 검사를 받던 중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보호 및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격리실로 이동되어 의료용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천으로 손발이 묶이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1회 용 라이터를 꺼 내 의료용 침대에 불을 붙인 후 “ 씨 발, 야 이 개새끼야. 왜 묶어 놔, 나도 죽고, 다 죽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쳐 이를 듣고 달려온 위 병원 직원 D이 침대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침대 일부가 소훼되고 벽면이 그을리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병원 근무자 및 환자 등이 현존하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소유의 위 병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 병원 직원 D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 보라매병원 격리실 3 구조 확인보고), 수사보고( 보라매병원 격리실 3 사진 첨부보고) 및 첨부된 격리실 3 사진, 수사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의 고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