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유흥주점인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경 위 ‘C’에서,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E생/여/체류기간 만료일 2019. 7. 18.)를 2019. 10. 30.경까지 위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2명을 위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각 출입국 기록 상세조회, 외국인 등록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유흥접객원 등으로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이와 같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고용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