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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4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21:35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롯데 리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신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운전거리 또한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