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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03 2015고단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18:30경 보령시 성주산로 715-4에 있는 개화침례교회 앞 길에서 차를 운행하다가 지역선배인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차와 충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크락션을 울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따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