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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2 2016가단32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는 피고 C에게 별지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소유였던 별지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은 2010.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6. 16. 접수 제8642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5,000,000원, 근저당권자 E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루어졌다.

나. 피고 B 소유였던 별지 제5항 기재 부동산은 2011.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 6. 3. 접수 제7453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별지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이던 F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F의 딸인 피고 D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 D는 전 소유자인 피고 C,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B은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원고 지분 1/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별지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원고와 F가 아니라 피고 D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에 대한 판단

가. 갑 제4 내지 8, 10 내지 22, 24, 25, 26, 28,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조합, G조합봉선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피고 B, D 각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는 원고와 F이고, 이들은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음을 추인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년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