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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25229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613,948 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 가단 8468호로 피고 A이 2007. 10. 6. 경 피고 B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철판을 옮기다가 그 철판이 떨어지면서 C, D가 부상을 입었고, 원고가 C, D에게 요양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2 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4.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876,341 원 및 그 중 55,194,433원에 대하여는 2009. 1. 22.부터 2010. 2. 1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3,681,908원에 대하여는 2010. 1. 22.부터 2010. 2. 1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 이 사건 판결 금 채권’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0. 5.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 금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20. 9.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2.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18. 6. 경 피고 A을 채무 자로, 주식회사 E 등 6개 은행을 제 3 채무 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8 타 채 21179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제 3 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 민법 제 165조 제 1 항, 제 178조 제 2 항). 채권자가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