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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33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