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5 2012고단937
위증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경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인: 서울시 구로구 F아파트 102/2104 G, 채권양수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H 2층 I, 채무자: 경기도 군포시 J아파트 856/1804 K, 양도양수금 320,000,000원, I는 G에게 2003년 10월 3일에 대여한 금 400,000,000원에 대하여 G이 가지는 채무자 K의 약속어음 금 20,000,000원과 금 300,000,000원을 채권자인 I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I 명의로 K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