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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2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나 ‘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대환을 해 주겠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계좌 주들에게 전화하여 무역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무를 하는데, 당신 계좌로 차량 구입비를 송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직원( 일명 C 대리 )에게 건네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하겠다’ 고 속 여 계좌 주들 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편취 금을 입금하면 해당 계좌 주에게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 수금 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여 현금 수금 책에게 계좌주가 있는 장소 및 계좌 주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성명 불상 관리 책( 일명 D 팀장 )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 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무역회사 직원( 일명 C 대리) 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 주로부터 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편취 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 관리 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3. 24. 경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로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