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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8. 11. 26.자로 입국한 후 외국인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약 5년간 불법체류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2. 19.자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한 뒤 2012. 2. 1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이들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고, H는 2012. 8. 22.자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발급받아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피고인 C는 2006. 10. 27.자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발급받았으나 2007. 11. 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2013고단5862] - 피고인 A, B

1. 피해자 K 피고인들과 H는 2013. 10. 20. 01:3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마트 2층 휴게실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K(30세, 국적 : 동티모르)가 피고인들의 여자 동료인 N(여, 27세)에게 치근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로 할 때 그만하라"며 경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면서 "사람 아닌 사람하고는 애기 안 한다"고 말하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H는 싸움을 말리다가 상대방의 팔에 자신의 입이 부딪힌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히고, C(O)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밀치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대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 C는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P 피고인 A 및 H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싸움을 말리려던 K의 동료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