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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975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8. 9. 피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피고가 차용인이 되어 3,000만 원을 월 3%의 이율로 정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을 교부받고, 피고의 계좌로 28,519,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거나 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거나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으므로,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C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지 않고 유용할 의도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데, 피고는 이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거나 C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거나 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명의대여를 하였거나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2 차용증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피고로부터 위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C이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피고는 이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