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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24 2016나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9.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은 2015. 9.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6. 7. 26.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6. 8. 5.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2014. 6. 28.경 자신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거제시 옥포동 소재 이편한세상아파트 3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