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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9누393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2)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