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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40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운 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 민주로에 있는 5 18 기념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9. 14.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KBS 방송국 앞 도로를 운 천사거리 쪽에서 KBS 방송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E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단속 검문을 받아 음주 감지기에 알콜이 감지되어 하차를 요구 받자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승용 자를 운전하여 도망을 가다 KBS 방송국 사거리에 이르러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앞선 차량들이 정차하는 바람에 잠시 승용차를 정 차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뒤따라 온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F(51 세) 이 위 승용차에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고 차량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F의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본네트 위에 매달리게 하고도 그대로 우회전 하여 F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음주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14. 22: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5 18 기념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