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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0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5개월, 2013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4개월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2013년에 징역 2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