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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서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피고인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