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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6125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2. 11. 28. 피고에게 8,000,000원을 만기 2005. 11. 28.로 정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2019. 1. 3.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원금 6,715,121원과 이자 내지 연체이자 17,745,513원 등 합계 24,460,634원이 남아있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08. 12. 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는 가운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되었는데,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채무감면신청을 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한 이상 같은 날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대출금의 소멸시효는 2024. 9. 29. 완성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8. 12. 1.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8. 12. 1.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채무의 존재 및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원고가 보내준 양식을 받아 관리자가 알려주는 대로 채무감면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바(신청일자, 여신계좌번호, 변제예정일 등은 피고가 작성하지 않음), 이와 같은 피고의 2014. 9. 29.자 채무감면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승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