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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8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말 일자불상 1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옥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20대 여성)의 엉덩이 부위와 가슴골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네이버 카페 내사 및 특정아이디)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이 1건에 불과하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