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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4 2016가단6318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몇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집행관의 배당액 공탁사유 신고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1. 18. 배당할 금액 16,912,469원 중 채권자 원고에게 10,872,340원, 피고에게 6,028,96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5. 11. 18. 위 법원 2015가단2724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위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인 2016. 3. 23. 출석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취하간주로 위 소송이 종결된 사실, 그 후 2016. 3. 29.에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의는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소는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것이 되어 원고적격에 흠결이 있게 되며, 이는 추후에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