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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26 2012노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1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제1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지체장애 6급으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부방에 다니는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년 8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임에도 아직 피해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