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74.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5. 3. 20. 서울 중구 D 대 6.9㎡(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5. 3. 22. 서울 중구 E 대 6.9㎡(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C이 1991. 7. 9. 사망하자, 원고가 1992. 1. 3. 이 사건 D, E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22. 1. 30. 서울 중구 B 대 28.8㎡(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1. 6. 20.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B 토지에서 2015. 4. 15. 이 사건 계쟁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F 토지가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별지 감정도 중 5, 6, 12, 15,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의 지상에 세멘브럭조 목조창틀 루핑 지붕의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74. 11. 3. 이 사건 D, E 토지를 매수한 후 1975. 3. 22.경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C이 1991. 7. 9. 사망한 뒤에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단독상속한 원고가 C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따라서 1975. 3. 22.부터 20년이 경과한 1995. 3. 22.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