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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1고단3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1. 초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위 챗 대화명 ‘C’ )로부터 카드를 전달 받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송금액의 5 퍼센트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설명을 듣는 등 피고인이 전달 받아 보관하는 카드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1.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카드를 전달 받아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일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설명을 듣는 등 피고인이 전달 받아 보관하는 카드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25. 경 서울 동작구 D 모텔 ’에 함께 투숙하면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전달 받아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10 경 위 성명 불상자를 통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모텔에 전달된 E 명의의 F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35 경 피고인 A으로부터 카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모텔 로비에서 G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