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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2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23:50경 울산 남구 B앞 길에서, ‘앞 집 주택에서 기물을 파손한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와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뭐라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2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와 E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