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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21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등과의 동업관계 원고와 E, D, F, G(위 4인을 이하 ‘기존 동업자들’이라 한다)은 김해시 C 대 11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4. 4. 1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4.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4. 7. 15.경 원고, D, F의 각 지분 일부를 E, G에게 이전하여 원고의 지분은 3500분의 630이 되었다.

원고와 기존 동업자들은 2104. 10월경 내부 갈등으로 동업약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는 2015. 2. 27.경 H의 소개로 I과 J을 만나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였고, J은 2015. 4. 1. 원고 및 기존 동업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2,870,000,000원 매매대금 지급시기: 계약금 2015. 4. 1.까지 200,000,000원, 잔금 2015. 4. 28. 까지 2,670,000,000원 특약사항: 매수인이 추후 법인설립시 법인명의로 계약을 변경한다.

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J은 2015. 4. 2. 피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2015.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금 지급 원고는 2015. 4. 24. 피고 계좌로 3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기존 동업자들은 사업진행이 어려워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투자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