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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3.24 2015가합1145

통행권방해금지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 지상에 B휴게소와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5. 6. 남원시 D 대지 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E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의 남원시 F 잡종지 2,433㎡와 연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현황 및 구조는 별지 현황도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17호증,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전문). 갑 제1호증, 제17호증,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공로와 접하지 아니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통할 수 없는 맹지로서,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과하여야만 이 사건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주로 원고가 운영하는 E모텔의 투숙객이 될 것이다, 이하 원고와 위 제3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주위 토지인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통행을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