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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2673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269,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우유처리가공 및 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고개발 및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152-6 외 4필지에 냉동냉장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2. 2. 1. 아이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아이서비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의 유지관리업무를 아이서비스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창고 중 에이(A)동 지하 1층을 삼영물류 주식회사(이하, ‘삼영물류’라고 한다)에 임대한 후, 2012. 3. 9. 삼영물류와 사이에 피고가 보관 위탁하는 물건을 위 임차부분에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4.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화도디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화도디씨’라고 한다)에 이 사건 창고를 매도하였으며, 화도디씨는 2012. 8. 17. 피고와 삼영물류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피고는 2012. 2. 1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빙과, 유음료 및 이를 적재운반하기 위한 도구인 팔레트를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14.경 원고가 제품생산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직접 생산한 원료유(생크림, 발효버터) 및 팔레트를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빙과, 유음료, 원료유 및 팔레트(이하, ‘이 사건 빙과 등’이라고 한다)를 받아 이 사건 창고 중 A동 지하 1층에 입고하였다.

2012. 9. 27. 이 사건 창고 A동 지하 1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임치한 빙과 37종류 합계 261,189개, 유음류 3종류 합계 27,79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