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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0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9. 13:30 경 부산 해운대구 C 2 층 D 서비스센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E( 남, 25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쪽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탈구 및 상완 골두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서비스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병원 치료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 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서비스 CCTV 확인), 수사보고( 해 운대

D 서비스 센타 CCTV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9월 선고 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