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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3 2014고단3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지에스주유소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9-1에 있는 공원주유소 앞길까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