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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자인네거리에서 경산 방향 100m 지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인네거리 쪽에서 경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성인용 보행기에 몸을 의지한 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보행기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5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골반골 등 골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6. 18:10경 경산시 자인면 울옥리에 있는 ‘개고개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동부리에 있는 자인네거리에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