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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57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킹 코 125CC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15:00 경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강촌 리 말 골 소재 유원지 입구 강변도로 위를 강촌 교 쪽에서 말 골 쪽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다 피고인 사륜 오토바이를 보고 정지 중인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려고 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사륜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344,7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사본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