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6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경 -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전자금융 접근매체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양도한 이후 범죄에 사용될 것을 걱정하여 스스로 사용정지신청을 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은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모두 현출된 것이고 원심 역시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 또한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