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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합48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5. 23:00 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C 쉐보 레 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편도 1 차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광주지방 경찰청 D 소속 경장 E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고자 위 승용차를 정 차하지 않고 급출발함으로써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 운전석 뒤쪽에서 왼손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창틀을 잡고 있던 광주 북부 경찰서 F 소속 피해자 경위 G( 남, 55세) 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음주 단속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을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CCTV 영상 CD,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3.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